육아 아빠들 급증…작년 男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3일 15시 51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점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2017년 1만2042명 보다 46.7%(5620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여성+남성)는 9만9199명으로 2017년(9만110명)에 비해 10.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17.8%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증가율이 37.1%로 평균에 못 미친 반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이 79.6% 급증했고,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했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이용도 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명으로 작년(4409명)과 비교해 49.8%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도 작년 382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35.4%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 중 14.4%가 남성(550명)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더해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모성보호 급여를 확대하고 사업주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인수인계기간 2주→2개월) 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하반기(7월 시행 목표)부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 30일 이내),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현행 최대 1년),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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