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지원자에게 유출하고, 면접 질문을 알려주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립암센터 채용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초음파실 수석기사 A 씨(44·여)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 씨(39·남)를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유출 문제를 받아 시험을 치룬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실시된 암센터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부탁한다”며 함께 일했던 임시직 C 씨와 인턴 D 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다.
임시직 C 씨는 미리 습득한 시험 정보로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으나 D 씨는 불합격됐다. 이에 A 씨는 채용 공고에 재응시 한 D 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을 알려주고, 면접위원인 E 씨에게 합격을 청탁했다. 면접위원인 E 씨는 청탁 받은 대로 D 씨에게 면접 최고점을 부여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직원 B 씨의 경우 1월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교육담당 컴퓨터에서 필기시험 문제 60문항을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에 직원 1명도 필기시험 문제를 응시자에 유출했다.
이들이 부정을 저지른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은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 약 6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임시직 전형의 경우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 대 1의 경쟁률이었다.
경찰은 부정 합격자 명단과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보건복지부는 해고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채용비리에서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출에 관여한 직원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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