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결과는 밤늦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3일 16시 06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총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심사는 오후 1시37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후 잠시 휴정했고, 간단한 점심 후 곧바로 재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는 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전직 대법원장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약 2시간 뒤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심사는 애초 오후 5시20분께 종료했지만, 심리를 담당했던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식사를 권하면서 박 전 대법관은 약 50분 뒤인 오후 6시10분께 구치소로 이동했다.박 전 대법관은 심사 도중 식사나 휴식 없이 7시간가량 ‘마라톤’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 ‘심사가 길었는데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지’, ‘심사 종료 후 오랫동안 안 나온 이유’, ‘식사를 했는지’, ‘고교 동문 재판을 특별히 챙긴 이유’ 등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법원은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및 박 전 대법관 측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입 여부 등 범죄혐의 소명과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 이뤄질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각각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직접 주도한 증거가 확보돼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때부터 함께한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거나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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