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권 훔쳐간 도둑놈”…지도교수 모함한 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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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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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환송회 자리에서 지도교수가 자신의 특허권을 훔쳐갔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약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21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시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모 대학 약대 미생물학 실험반 졸업생 30여명 환송회 자리에서 지도교수 B씨를 지목하며 “내 자일리톨 특허를 훔쳐간 도둑놈이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9월 모 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B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A씨는 또 2017년 1월24일과 25일에도 B씨 등을 상대로 ‘자일리톨 특허권을 훔쳐간 것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수업을 하지 말 것’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자일리톨 항바이러스 효과 가능성에 착안해 실험이 착수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실험 결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가 실험 진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배신감 내지 분노를 느낀 점을 수긍할 수 있고,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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