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임대료 시세의 30~50%, 실화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23일 17시 21분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지역·입주요건에 따라 1~4순위로 구분된다. 1·2순위 청년에겐 시세의 30% 수준, 3·4순위 청년에겐 5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된다.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은 7회 연장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된다.

입주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여야 한다. 또 일정한 자산요건(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의 경우,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다. 일정한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사진=국토부 제공1
사진=국토부 제공1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최장 10년 가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각지에 5700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전세임대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