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투자사기 부산 조은D&C 대표 영장 청구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3일 18시 07분


피해 고소장만 265건, 분양사기 고소 80건은 별건 수사

자료사진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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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3일 연 3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는 조은 D&C 대표 조모씨(4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해 정관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자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30%가 넘는 이윤을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필요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동일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주임검사가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이 265건, 피해금액은 약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분양사기로 제출된 고소장 80여건에 대해 별건으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거나 과장광고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시청과 기장군청에서 시위와 단식농성을 벌였다.

조은 D&C 대표 조씨는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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