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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관 압류 명품 공매로 고수익’…150억대 사기범, 9년 도피 끝에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1-24 10:49
2019년 1월 24일 10시 49분
입력
2019-01-24 10:47
2019년 1월 24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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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으로 2011년 지명수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은행계좌로 경찰 추적 따돌려
© 뉴스1 DB
피해자 휴대폰과 은행계좌 등을 사용하며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9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금액도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A씨(54?여)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세관에 압류된 명품 등을 공매 받아 홈쇼핑에 판매해 ‘1개월 내에 투자금의 40%를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4명으로부터 7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등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수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서울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7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1년부터 서울 용산경찰서 등 서울지역 경찰서 몇 곳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해 9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남경찰서는 A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또 다른 사기행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의 사실 확인 및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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