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총각 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2400만원 뜯어낸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4 11:15
2019년 1월 24일 11시 15분
입력
2019-01-24 11:13
2019년 1월 24일 11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총각 행세를 하며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 B씨에게 편취금 2250만원,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편취금 및 횡령금 16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어머니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여성 B씨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A씨는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결혼을 할 것처럼 B씨를 안심시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또 C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2300만원 상당의 영어교재 1070권을 빼돌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수금한 돈 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지하수 관정 2000곳 중 62%, 마시는 물 부적합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與 “연금특위부터” 野 “모수개혁 처리 먼저”…막판 줄다리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