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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가 마약한다’…필로폰 투약하고 책임전가 40대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4 11:46
2019년 1월 24일 11시 46분
입력
2019-01-24 11:44
2019년 1월 2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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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4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아내가 마약을 하니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A씨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며 “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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