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여행을 다녀온 대전지역 기초의회 의장 3명이 ‘위약금 부담 때문에’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창관 의장,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장, 대덕구의회 서미경 의장 등 3명은 뉴스1 1월 22일자 ‘예천은 남의 일?…대전 기초의장 3명 태국 관광여행 논란’ 보도와 관련, 당일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명자료를 통해 “대전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월 경 연례적으로 실시했던 국외연수 일정으로 3박5일 태국 연수를 계획했다”며 “하지만 최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고 지역에서도 국외연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일정 자체를 취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라 위약금 부담 등으로 개별적인 결정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5개 자치구의회 중 2개 자치구의회 의장은 실제 연수 계획을 취소했고, 나머지 3개구 의장은 공무국외연수가 아닌 개인 일정으로 떠나기로 하고 자비부담을 결정하면서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정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었으나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일부 의장들은 개인 일정으로 변경해 진행해야 했던 점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위약금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의장들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출발해야 하지만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행 항공편이 결항돼 해당 항공사에서 제공한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라면 7일 출발해야 하는데 항공편 결항으로 다음날(8일) 출발하는 상황이 벌어져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당시 이들 의장들이 여행사 측에 일정 차질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했더라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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