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만 재산 줘”…노부모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4일 14시 42분


© News1
© News1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둘러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27일 오전 2시11분에서 2시57분 사이 충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80)의 집에 들어가 B씨와 어머니(71)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이후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사건 발생 5일 만인 12월31일 충주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있었던 부모의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둔기로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천륜을 어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남인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살해한 잔혹성과 패륜성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태도를 바꿔 2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태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등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태도 변화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