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뉴시스
구조동물 200여 마리를 독단적으로 안락사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48)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박 대표가 케어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시절에도 후원금을 빼돌려 썼다는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사실은 박소연 대표가 2002년 설립한 단체로 2015년 단체명을 케어로 바꿨다. 동사실 당시 박 대표의 아버지가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동사실 시절 옛날 회계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그 회계자료를 보면 일부 뭉칫돈이 박 대표 가족의 개인 명의로 입금된 기록이 있다. 뭉칫돈은 아버지의 월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확보한 회계장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 대표 측에서 알게 되면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 대표는 케어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의 내촌 보호소 등이 꽉 찼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호소 건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거둔 후원금으로 2016년 9월 자신 명의의 토지(일반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가 박 대표 개인 명의로 돼있었던 것.
박 대표는 당시 충주 보호소 땅이 일반농지여서 개인 명의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경사가 심해 농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영농여권분리농지를 제외한 일반 농지의 경우 법인이 매입할 수 없다.
해당 땅은 2017년 2월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박 대표 명의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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