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니저(여)가 카드 매출액 4억 8000만 원을 일괄 취소해 매장 측이 형사 고소했다.
24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명품 프랜드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영업 종료 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100여 건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브랜드가 전산에 입력된 재고와 매출액이 차이를 보이자 재고 조사에 나섰다가 드러났다.
해당 브랜드는 매니저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조금씩 재고 부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쌓여 손쓸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 “이를 해결하려 4억 8000만 원이란 금액을 한꺼번에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발생의 이유는 상품을 빼돌리거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불법 편취를 했다거나 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허위 매출을 발생 시키기 위해 단골 고객의 신용 카드로 사용했다. 일부 단골 고객들은 세일 기간에 맞춰 선결제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챙기기 위해 A 씨에게 신용 카드를 맡겨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물건 값을 할인해준다며 자신의 계좌로 물건값을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A 씨의 결제 취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누락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는 구매내역을 증빙시 구제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잠적 중이라는 최초 보도와는 달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비 중으로 전해졌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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