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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비 빌려 타다 다친 스키어, 스키장 상대 손배소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4 18:13
2019년 1월 24일 18시 13분
입력
2019-01-24 18:13
2019년 1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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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사고로 다친 고객이 스키 장비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며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스키장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씨가 A리조트 스키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키를 탄 지 6년이 된 박씨는 2017년 1월21일 이천시의 한 A리조트 스키장의 장비 대여점에서 스키 부츠, 플레이트, 바인딩 등을 빌려 스키를 탔다.
박씨는 스노보드를 탄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로 넘어졌지만, 왼쪽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해 있었고 왼쪽 무릎이 꺾였다. 이로 인해 왼쪽 십자인대 파열과 무릎관절 골절상 등을 입었다.
박씨는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를 연결하며 충격이 있을 때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바인딩’이라는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리조트 측에서 장비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바인딩 작동과 상해, 충돌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충돌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렸다면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지의 원고 치료 전문의들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충돌 사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상해에 영향을 줬는지도 알기 어렵다”라며 “충돌 사고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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