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빌려 타다 다친 스키어, 스키장 상대 손배소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18시 13분


스키장 충돌 사고로 다친 고객이 스키 장비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며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스키장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씨가 A리조트 스키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키를 탄 지 6년이 된 박씨는 2017년 1월21일 이천시의 한 A리조트 스키장의 장비 대여점에서 스키 부츠, 플레이트, 바인딩 등을 빌려 스키를 탔다.

박씨는 스노보드를 탄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로 넘어졌지만, 왼쪽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해 있었고 왼쪽 무릎이 꺾였다. 이로 인해 왼쪽 십자인대 파열과 무릎관절 골절상 등을 입었다.

박씨는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를 연결하며 충격이 있을 때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바인딩’이라는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리조트 측에서 장비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바인딩 작동과 상해, 충돌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충돌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렸다면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지의 원고 치료 전문의들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충돌 사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상해에 영향을 줬는지도 알기 어렵다”라며 “충돌 사고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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