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납부하고 20년간 수령할 경우 수익비 1.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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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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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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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227만 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납부한 뒤 노후에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납부한 돈의 1.8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대비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납부 금액의 1.4배에서 3배를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년간 납입한 뒤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고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 결과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납부금의 3배, 300만 원인 가입자는 1.6배를 연금으로 받았다. 월 소득이 기준 소득상한액인 468만 원인 경우에는 1.4배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 비율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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