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후 첫 비공개 소환…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5일 10시 43분


수의 아닌 양복입고 檢 조사…혐의 부인 입장 고수
檢 40여개 혐의 등 보강조사 돌입…유죄 입증에 총력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7개월 넘게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고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수의가 아닌 양복을 입고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후 수의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되자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후배 법관들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이를 입증할 증거 수집도 이어가게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기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2월12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사건 배당조작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과 관련된 정치인 재판개입 의혹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차한성(65·7기) 전 대법관,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9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8기)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도 내려야 한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재판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에 대한 기소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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