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로 49억 빼돌려 자택수리·카드대금 결제”
배임 혐의는 “경영상 무리한 판단 아냐” 무죄 판단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News1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법정구속,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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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 회장·김 사장 부부는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인 호면당에 자회사 프루웰이 30억원가량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꾸며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등을 꾸미고,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 주택 수리 비용·승용차 리스비·카드대금과 같은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면당이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원을 호면당에 빌려주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 회장과 김 사장의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와 임직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헌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대를 저버리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전액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회장이 프루웰의 자금을 호면당에 지원하게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이 결정이) 자본 규모에 비추어 심각하게 무리한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또 전체적으로 회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자금 규모나 숫자를 고려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보여 손해가 분명한데도 지속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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