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추행 덮기 위해 부당인사…檢 인사권 남용”
후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 측 대리인은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은 성추행과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검찰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선고 직후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다”며 “너무 의외라서 생각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이 있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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