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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무죄 송하진 전북지사 다시 법정 선다…검찰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5 11:15
2019년 1월 25일 11시 15분
입력
2019-01-25 11:13
2019년 1월 2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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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송 지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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