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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집 들어가 성관계 40대…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뉴스1
업데이트
2019-01-25 11:31
2019년 1월 25일 11시 31분
입력
2019-01-25 11:29
2019년 1월 25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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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B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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