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원인은 붕괴 방지 대책의 미흡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의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동작 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 씨와 토목설계자 B 씨 등 공사 관계자들을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경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 명을 조사했다.
시공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때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애초에 유치원 건물이 부실시공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에서 흙막이부터 붕괴하고 지반이 무너졌으며 뒤따라 유치원 건물이 무너진 점으로 미뤄볼 때, 유치원 건물 자체가 부실시공으로 붕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 위원회 역시 사고 원인으로 다세대주택 공사장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력이 없을 경우 상도 유치원 건물 자체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였다.
결국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원인은 다세대 주택 공사 쪽이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지반 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대충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가 하청을 받고 참여했으며,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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