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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보석 청구 기각…구속 유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5 16:01
2019년 1월 25일 16시 01분
입력
2019-01-25 13:53
2019년 1월 25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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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했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강 변호사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양형을 넘어서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 측은 지난 23일 본안 사건 2차 공판에서도 “석방된다고 해서 핵심증인과 접촉해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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