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밑에 사람 있는데…50m 끌고간 뒤 도주한 30대 검거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5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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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환자실서 치료 중…운전자 영장신청 예정
동승자 3명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가능성 조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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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남성을 자동차로 깔아 끌고가다가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2일 임모씨(30)를 검거해 조사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48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중형승용차를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김모씨(35)를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임씨는 김씨를 약 50m 끌고가다가 정지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밑에 사람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임씨는 이후 차량 뒷바퀴로 다시 김씨를 밟고 넘어가 도주했다.

현재 김씨는 혈복강, 두개골, 안면골, 척추, 경추, 골반 등 골절상으로 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회사원인 임씨는 2009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 201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300만원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상가, 음식점, 주택가 등에 일반인이 설치한 CCTV 30여개를 분석해 피의차량의 이동경로를 역으로 추적했다. 이후 차량번호를 알아내 차적을 조회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사고발생 3일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차량에는 피의자의 친구 등 3명이 동승하고 있었다”며 “3명은 사고 전날 저녁 8시쯤부터 술을 마셨고, 피의자는 새벽 3시쯤 합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고 전 행적과 음주운전 여부를 보강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동승자들의 도주 방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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