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에 흉기 노숙인 50대…“퇴원후 간 쉼터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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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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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찌르려는 의도 없었다” 진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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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흉기로 의사를 공격한 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57)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은평구의 한 시립병원 1층 복도에서 자신의 주치의 B씨(3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3일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뒤 하루 뒤 병원을 다시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료 예약을 잡고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손 손날 부분을 베여 길이 1.5㎝·깊이 0.5㎝가량의 자상을 입었고, A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병원 직원 1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퇴원하고 노숙인쉼터에 갔는데 숙식이 너무 불편해 다시 입원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며 “(의사를) 찌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가 평상시 말하던 톤으로 그런 취지(숙식이 불편하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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