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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대출 전단지 뿌린 일당 ‘검거’…인쇄업자도 ‘쇠고랑’
뉴스1
업데이트
2019-01-25 20:34
2019년 1월 25일 20시 34분
입력
2019-01-25 20:32
2019년 1월 25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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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 전단지를 출력해주던 인쇄업체 현장.(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무등록 대부업자들과 이들에게 일수 전단지 5600여장을 제작해 제공한 인쇄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5일 대부등의 등록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쇄업자 A씨(46) 부부 2명과 무등록 대부업자 B씨(35) 등 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11일까지 대구 남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단지 5600만여장을 제작·공급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당일대출가능, 자영업자 우대’라고 적힌 전단지와 명함을 택배로 배송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가와 유흥가, 주택가에 배포하고 다녔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인쇄주문의 80%를 이런 불법 대부업체들로부터 일수 명함과 전단지 주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분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관련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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