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형” 호소는 수용안돼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딸의 법정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49)에게 살인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문을 통해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딸(23)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며 아버지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고, 지난해 12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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