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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장 자리다툼 끝 상대방 손가락 물어뜯은 남성 징역 1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19-01-26 07:03
2019년 1월 26일 07시 03분
입력
2019-01-26 07:01
2019년 1월 26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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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어서 더 쳐야 하는데 내 자리 앉았다”…달려들어 범행
法 “피해자 엄지손가락 한 마디 잃어…죄질 매우 불량”
서울북부지법 © News1
주택가 도박장에서 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지하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화투를 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A씨(64·여)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끝에 A씨를 폭행하고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리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자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잃어서 화투를 더 쳐야 하는데 내 자리에서 친다’는 내용으로 욕설을 하며 그의 배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A씨가 물건을 던지자 김씨는 A씨의 허리와 가슴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었다. A씨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량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없이 살아갈 위험에 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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