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밀실논란’ 한일군사정보협정…대법 “협상과정 공개불가”
뉴스1
업데이트
2019-01-26 09:03
2019년 1월 26일 09시 03분
입력
2019-01-26 09:01
2019년 1월 26일 09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
1심 “의혹파악 위해 공개”→2심·대법 “공개시 국익저해”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21/뉴스1 © News1
‘밀실협상·졸속처리’ 논란이 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검토 문서를 일반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와 실무급 회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국이 이를 비밀리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는 관련 정보의 공개 요청이 거부당하자 “비밀리에 졸속 처리된 협정 체결과정과 내용을 검토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간 역사적 특수성, 미국의 압력 여부, 밀실협상·졸속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고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엔 일본측 제안에 대한 한국의 내부검토와 정책방향 등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외교마찰, 국익저해 우려를 들어 1심을 깨고 참여연대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개인 최고기록 김홍록, 13년 만에 동아마라톤 남자부 2연패
주택 무너지고 차량 뒤집혀…美 토네이도로 최소 33명 사망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에 ‘227년전 법’ 꺼내든 트럼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