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킨 원희룡…‘개인정보 유출’ 승소금 14만원 입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7일 07시 10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소금 14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최근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참가자 1만70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위자료 14만5730원씩 입금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씨 등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4년 동안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연이자만 4만5730원이 붙었다.

당시 대법원은 “유출된 카드 정보는 전파 및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카드는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인력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KCB도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해 손해를 가한 직원 박모씨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되자 소송참가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접수했다. 농협과 롯데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에 옮겨 대량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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