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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DNA검사로 15년만에 검거 연쇄 강도강간범 징역 20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1-27 08:04
2019년 1월 27일 08시 04분
입력
2019-01-27 08:03
2019년 1월 27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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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복적 범행 죄질 극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15년 만에 DNA로 검거된 광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여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집에 들어가 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도·성폭행 범행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이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 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지역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5만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3차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범행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추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사건들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최근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와 동일한 DNA가 채취된 사실을 확인, 15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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