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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출근 중 빙판길서 넘어져 부상 당해도 산재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19-01-27 09:02
2019년 1월 27일 09시 02분
입력
2019-01-27 09:01
2019년 1월 27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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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고 인과관계 인정…출퇴근 재해 해당”
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 인도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전날 내린 눈으로 생긴 빙판길을 걷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남부와 강원영서, 충청도, 남부지방은 눈이 오는 곳이 있고 충청도와 전북내륙은 대설특보가 발효된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 News1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다가 생긴 사고도 산재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건설사 작업반장이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지하철 출구 인근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씨가 사고 이전부터 우측 어깨 부상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후로 A씨 어깨의 부상 정도가 현저하게 커졌다”며 “만성 파열이 아닌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언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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