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내고 퇴직 뒤 3200여만원 지급안해 기소
법원 “무노동무임금 거론하며 안줘…미지급 고의 인정”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이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사립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 A대학 총장 조모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총장은 A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해 2011년 2월 파면된 이후 파면처분무효소송, 재임용탈락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끝에 2016년 3월 복직한 박모교수에게 그해 3~11월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이 기간 보수 3211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대학은 자택대기발령 처분이유로 박교수가 전에 소속됐던 학과가 폐지된 점을 들었으나 박교수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이 역시 같은해 12월 승소가 확정됐다.
1,2심은 “A대학 교원인사규정은 폐과로 강의시수가 없는 교원은 연구비·학사지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대기발령기간에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조씨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만 거론해 임금 미지급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 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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