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과 함께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수석부 판사를 거친 이 변호사는 앞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일명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도 맡고 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이 변호사의 추가 선임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탄탄한 재판 전략을 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양 전 원장은 최정숙 변호사(52·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부터 영장심사 등을 대비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들은 검찰을 마주보고 양 전 원장과 함께 조사실에 있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이에 대비한 양 전 원장 측의 전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 전 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물증 조작 가능성, 후배 법관의 모함설 등을 제기한 게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이런 전략 미스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됐으나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추후 검찰 기소를 앞두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2월12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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