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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찜질방서 발로 툭툭’ 반응 없자 강제추행 30대 징역2월
뉴스1
업데이트
2019-01-27 11:10
2019년 1월 27일 11시 10분
입력
2019-01-27 11:09
2019년 1월 27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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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8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양(18)의 몸에 자신의 주요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의 허벅지를 발로 툭툭 차는 방법으로 깊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감형사유로 참작하기 힘든 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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