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USB 7개 은닉 가능성…“포렌식뒤 인계해”
“감정 의뢰내역 없는 건 검찰의 기록관리 부실 탓”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가 주요 증거물을 가져가 놓고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 변호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최 변호사가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동 전 행정안전부 주무관의 USB를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도 USB 7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2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의뢰를 맡겼다”며 “그 뒤에는 절차에 따라 대검 기획관실이 포렌식 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대검 과수기획관실의 장부에 김 전 주무관 USB 감정 의뢰 내역 기재가 없다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물 원본을 찾지 못하는 등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누군가가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과거사위에 문제의 USB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2명의 녹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포렌식 의뢰가 없었다는 억측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국민은행에 인력을 공급하던 KB한마음 대표였던 김씨는 이에 따라 2008년 9월 회사 대표직을 사임했다. 경찰 역시 총리실로부터 압력을 받고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강행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2월 과거사위는 이를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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