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잉크도 안 말랐는데…정신 못차린 검사·판사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8일 17시 00분


시행 40여일만에 검사 2명 적발…1명은 ‘삼진아웃’
윤창호법 논의 와중에는 현직판사가 음주단속 걸려

지난 4일 밤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지난 4일 밤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40여일 만에 검사 2명이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4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기까지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전력 등 기준을 검토하면 형사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주민의 차량 A씨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김 부장검사의 차량을 세웠지만 김 부장검사는 사고 직후 자택으로 들어갔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김 부장검사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조사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지난주에도 서울고검 소속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정모 검사(62·13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같은날 오전 9시30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뒤 그의 이름을 딴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입법화 와중에도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송모 판사(35·40기)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였다.

윤군은 군복무중 휴가를 나왔던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사경을 헤매다 사고 45일 만인 11월9일 숨졌다.

해운대가 지역구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들을 묶어 ‘윤창호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부는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낮은 연차의 검사는 연수 단계에서 주의를 많이 들어 매우 조심하는 편”이라며 “고등검찰청 근무 검사들은 술에 관대한 세대인 데다 고검장, 차장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경우도 많아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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