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지적’에 격분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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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문신을 지적하는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30분께 울산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35)가 “문신을 하는데 얼마 줬느냐. 언제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주방의 흉기를 들고 나오다 이를 저지하던 또 다른 동료 C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자신의 등에 문신을 새긴 것을 후회하고 있던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응급수술을 받게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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