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젖소농가 O형 구제역 확인…이동중지 명령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8일 21시 18분


간이진단키드서 확진…24시간 이동 중지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젖소가 발견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젖소가 발견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간이검사 결과, O형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 간이진단키트 결과에서 구제역이 O형으로 확인된 점(현재 정밀검사 중), 설 명절 기간 전국적인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예상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됐다. 강력한 방역조치로 구제역의 조기 전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충청남·북도, 세종·대전)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8시30분부터 29일 오후 8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의사환축 발생 소재지 안성시와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도 실시한다. 이어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살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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