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커야 예의? 잘못된 인식이 과포장 부추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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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지자체들 집중단속 불구 대부분 포장공간 비율 어겨
“소비자-사업자 포장집착 버려야”

빈 공간이 20%를 넘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주류 종합선물세트. 한국환경공단 제공
빈 공간이 20%를 넘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주류 종합선물세트. 한국환경공단 제공
“이게 훨씬 고급스럽지 않아?”

27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선물 코너를 찾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일행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물을 받을 사람이 ‘고급스럽다’ ‘비싸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일수록 과대포장인 경우가 많다.

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백화점과 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합동단속팀을 꾸려 점검한다. 이때 단속 기준은 제품 종류별 포장 방법이 기준을 위반했는지다.

포장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어겨 적발된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홍삼액을 1포씩 넣고 10개를 묶어 종이상자에 넣을 경우 이를 1차 포장으로 본다. 이 묶음을 상자 안에 넣으면 2차 포장이다. 10개들이 종이상자를 기본 판매 단위로 보는 것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포장공간 비율이다. 포장공간 비율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과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뺀 나머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류나 음료는 포장공간 비율이 10%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 문구류와 지갑 등은 30% 이하여야 한다. 와인 한 병을 포장한다면 와인과 와인을 고정한 완충재가 전체 포장용적의 9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자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린다. 사업자는 포장검사기관(환경공단이나 KCL)에 포장검사를 의뢰해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게 확인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다. 지난해 설에는 과대 포장한 49개 제품을 적발해 과태료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포장을 지나치게 두껍게 하거나 제품 간 거리를 불필요하게 넓게 한 경우다. 흔히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도 완구류나 주류, 건강보조식품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포장공간 비율 위반인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유 공간 없이 상품만 빼곡히 담으면 명절 선물로 팔리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포장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성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간결하면서도 정성이 담긴 선물 포장 사례를 널리 알려 허례허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과대 포장#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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