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을 지정한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으로 대표되는 골목상권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상권, 상업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권, 도·소매 점포가 밀집된 상권 등이다. 총예산은 240억 원이다.
도는 먼저 2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까지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선정되면 4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 및 환경 개선, 거리 정비와 디자인, 상인 조직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권진흥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을 경기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은 700개 점포 이상, 인구 50만 명 이하 시군에는 400개 점포 이상이 밀집된 상권 가운데 상업활동이 위축된 곳을 지원한다. 반면 도는 중기부의 시군별 기준 점포 수를 절반으로 줄여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하도록 했다.
도는 상권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자율적 상생협약을 유도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사전에 막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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