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진당 의원들 “정당해산심판 때 직권남용” 황교안 고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9일 09시 49분


“헌재-법무부 내통 의혹…정부측 증인에 공무상 비밀누설”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  2018.7.19/뉴스1 © News1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 2018.7.19/뉴스1 © News1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재로 하여금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형사고소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는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재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헌재와 법무부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재판부의 엄격한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헌법위반상태에서 심리·선고됐다. 정당은 강제로 해산당했고 고소인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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