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알바 여성 편의점만 노려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9 11:16
2019년 1월 29일 11시 16분
입력
2019-01-29 11:14
2019년 1월 29일 11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노려 바지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양모(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A(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그는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피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과기부, ‘갑질·도덕성 논란’ 과기한림원 원장·부원장에 중징계 통보
“트럼프, 美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할 듯”
“아무리 급해도 20대 쓰지 마라”…자영업자 한숨에 공감 봇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