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위치 아니어서 위계 의한 간음 아냐”
검찰 “성행위가 치료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H치료연구소장 김모씨(55)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9일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김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위계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 고의가 없었으며 그외 성폭력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에게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뿐이라 대부분 부동의하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내가) 안한 사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불안과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에게 이것을 치료해야 한다며 마치 성행위가 치료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위계에 의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 했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11시2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목회자이자 심리상담사인 김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2월께 직장내 성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다. 이후 3개월에 걸쳐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부산 숙박시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편안한 치료를 빌미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게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해 9월 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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