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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승용차에 부착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다면 죄가 될까?
A씨(25)는 29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영업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광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B씨(60)는 한밤중에 주차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한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걸까.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차량에 부착해놓은 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가 죄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사적 이익을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주거침입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경찰은 “주차장을 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주거침입 보호법익에 따라 주차장에서 번호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의 주거 안전을 위해 일을 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아파트 관리인이 있는 곳을 침입한 것에 따른 법리 검토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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