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헌법상 가치 훼손”
배득식 전 사령관 측 “군인 임무라고 생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온라인 여론조작 범죄”라고 규정하며 “배씨 부하들도 모두 본 범행은 기무사령관의 승인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이 1~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책임은 그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군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피고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본건 행위들은 배 전 사령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다”라며 “그 당시에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나의 임무, 군인의 임무라고 생각을 갖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전부 잘못됐다며 범죄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40년의 군 생활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배 전 사령관이 재임 당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기승했던 터라 그것에 대처하는 국가 수호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 전 사령관도 최후진술에서 “재판에서 증언한 부하들도 당시 부대와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지휘관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은 사령관에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대원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 수백 개를 대상으로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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