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선 전 진안군수(68)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2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송씨는 군수 재임시절인 2014년 5월29일, 진안 모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접근, 뇌물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송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선거를 치르면서 생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같은 해 6월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송씨는 법정에서 “빌린 돈이다. 뇌물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송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송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군수임에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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