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단독으로 조례안 의결
野 “현금 살포식 공약사업” VS 시 “독서장려 시책”
성남시의회(뉴스1 DB)© News1
경기 성남시가 만 19세 주민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포플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도서관 이용을 명분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시가 제출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리면 2만원 상품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사업비 2억2500만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수정안을 내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이후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제적의원 35명에 민주당 21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 한국당 협의회는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시장의 공약사업”이라며 “정권유지를 위한 이런 사업들이 더 이상 시행되는 것을 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교 졸업 직후의 청년들이 책을 가장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 장려차원에서 도입한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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