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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4세 딸 학대치사 혐의 母, 로펌 변호사 2명 선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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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7:45
2019년 1월 29일 17시 45분
입력
2019-01-29 16:35
2019년 1월 2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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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완)는 29일 네살배기 딸을 프라이팬 등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둬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모 이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화장실에 갇힌 딸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숨질 때까지 집 안에 방치한 뒤 ‘돈이 없어 병원에 안 데리고 갔다’고 진술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돈이 없다’던 이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딸 A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서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오전 7시께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지난달 31일 밤에 프라이팬으로 A양의 머리를 폭행하고서는 “딸이 말을 안 들어서 머리를 툭툭 쳤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에 사용된 프라이팬의 일부가 찌그러질 정도로 폭행의 강도가 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밝혀졌다. 영양실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저체온증은 사망원인이 아니었다. 폭행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씨는 수사기관에 “큰딸(11)도 폭행에 가담했다”며 일부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큰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수사기관은 ‘이씨보다 큰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과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한 결과 큰딸과 둘째아들(5살)은 신체에 외상이 없고 엄마에게 학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세 자녀를 홀로 키웠으며 숨진 막내는 이씨가 지난해 11월 이혼한 3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는 2017년 2월 이씨에 대해 모자가정으로 인정하고 자녀 1명당 매월 13만원씩 총 39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첫째의 장애수당도 따로 지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은 두 자녀는 외조모 등이 부양 의사를 밝혀 인계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정부시 등에서는 외조모 등에게 경제적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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