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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443억원 필로폰 밀수 말레시아인들 적발…국내 첫 사례
뉴스1
업데이트
2019-01-29 16:46
2019년 1월 29일 16시 46분
입력
2019-01-29 16:45
2019년 1월 29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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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8명 구속기소
자료사진/뉴스1 © News1
443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동남아시아인들이 필로폰을 대량 밀수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씨(22)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4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3kg(시가 443억원 상당)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해 김해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들여왔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인천본부세관, 국정원등과 공조수사를 벌여 필로폰을 은닉한 채 인천 및 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을 적발했다. 또 밀수한 필로폰 13.3kg을 압수조치 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필로폰 등 마약류의 유입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확산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마약류 거래 시세가 일본 다음으로 높아 마약 조직들의 주 거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오는 31일 대검에서 주최하는 관련국 마약관계관 긴급회의에 참여해 마약조직 동향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세관 및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동일한 경로를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정황이 확인돼 반입된 필로폰의 국내 유통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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