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을 공식 발표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허가가 취소되면서 청산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됐다.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단법인 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 업무는 재단 이사회나 법원에서 선임한다. 단 현재 재단의 민간 이사진이 전원 사퇴한 상황이라 여가부는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을 신청한 상태다.
청산인이 선임되면 재단의 잔여 기금과 업무 등을 청산하게 되고 청산 업무가 끝나면 재단은 해산된다.
현재 화해치유재단에는 일본 출연금 중 약 58억원이 남아있다. 여가부 측은 “청산인이 결정되면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10억엔을 출연했으나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산 요구가 이어져왔다.
댓글 0